경제
청년전세대출 불이익 관련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족이고 청년전세대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지금 아빠(세대주)밑으로 들어가있어요. 근데 아버지 소득이 조금 있으셔서
할머니네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 없으심)
근데 세대주는 할머니로 되어있는데 그 집 자체가 저희 어머니소유에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소득과 세대주의 소득이 중요합니다. 현재 아버지 밑에 세대원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를 고려 중이신데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그 집이 어머니 소유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와 집 소유주의 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은행과 상세히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피하고 성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