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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쿠스쿠스41
1. 예전 부모님 이혼상태 저는 어머니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2. 아버지는 예전 이슈로 국세청 미납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3. 얼마전 저 혼자 사는 월세집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대주입니다)
4. 신혼불량자 아버지 세대원으로 지낼시 불이익이나 조심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ex) 전세보증금 및 세금 연말정산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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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소장 등을 작성하여 송달되는 경우가 있을 여지 등은 있으나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불이익은 받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인 어려움(위의 채권자들의 방문 , 소장 등의 송달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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