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한부모가족 우대금리 1%p 혜택은 대출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매매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독립하여 혼자 살면서 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신청인이 실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독립 세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님 집에 살다가 혼자 나가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부모가족 우대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세대 분리 등 법적 요건과 한부모가족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독립하여 세대분리가 되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와 한부모가족 증빙을 명확히 하시고, 대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