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주택에 혼자 전입신고 후 디딤돌대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소유주택이 있는데 그곳에 월세로 부모님과 계약체결 후 저혼자 세대주로 들어가면 디딤돌대출 못받나요?
공인중개사 물어보니 제가 혼자살 집의 소유주가 아버지라 대출안된다고하는데
등본상 저혼자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어도 안되는가해서..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주요 조건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포함 세대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됨.
여기서 중요한 건 "등본상 단독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세대주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예요.
즉,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후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그 집의 소유자가 부모님이면, 같은 주소지의 세대구성원(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분리만으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이 불가합니다.이건 등본상 주소 이전과 세대주 분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 가능한 방법세대 분리+다른 주소지 전입을 해야 실제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부모님 집 말고 다른 전세나 월세를 얻어 전입신고하고 단독세대주로 있어야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단, 전입신고가 된 주소지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그러니 대출 신청 당시 전입해 있는 집도 무주택이어야 하고요.부모님 집에 전입신고+세대주 → X (불가)
부모님과 다른 집 전입신고+세대주 → O (가능)
공인중개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이에요.
등본상 세대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대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에서는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간 임대차에 따른 대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 명의 주택에 본인이 임차인으로써 입주하고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는 단독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은 거절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전입 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가능합니다.
해당 중개사는, 부모님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로 착각한 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생이최초 디딤돌 대출은 받기 어렵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등본상 세대 분리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어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결혼한 경우)가 무 주택 세대 주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 주택'이란 대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 주택 자'에 해당 합니다.
다음으로 '세대 주 요건'입니다. 만 30세 이상인 경우, 단독 세대 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본인만 단독 세대 주로 전입 신고를 하신다면, 법적으로는 무 주택 단독 세대 주가 되시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월세 계약 체결은 세대 분리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대출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 등본 상 단독 세대 주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무 주택 자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시고, 부모님 소유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 단독 세대 주로 전입 신고를 마치신다면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중 '무 주택 세대 주'요건은 충족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주택 가액 기준 등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낸 전입 신고 및 1년 이상 실 거주 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소유주택이 있는데 그곳에 월세로 부모님과 계약체결 후 저혼자 세대주로 들어가면 디딤돌대출 못받나요?
==> 대출 불가항목 중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입주할 때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물어보니 제가 혼자살 집의 소유주가 아버지라 대출안된다고하는데
등본상 저혼자 단독세대주로 되어있어도 안되는가해서..여쭙니다
==> 그렇지 않고 가족 소유의 주택이라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단독으로 전입이 되어진 상태에서 30세 미만일 경우는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이상의 경우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나 미혼세대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주요 요건 요약 (생애최초 포함):
1.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세대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단독세대주라고 해도,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세대라고 해도, 심사 시 세대 분리형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출 신청 시 실거주 요건 및 실제 주택 구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소유 주택에 전입한 상태는 실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의 상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했다는 것은 주소지를 옮긴 것일 뿐, 무주택 여부와 관계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에 세대 분리해서 들어가 사는 경우는 대출 심사에서 위장전입이나 명의 분리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고 싶으시다면, 현재 부모님 소유의 집이 아닌 제3자의 집(월세든 전세든) 에 실제로 전입하고 생활하면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구입할 주택을 계약하고, 등기 전 디딤돌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