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 신혼부부 대출 문의드립니다

현재 유주택자 장인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서 무주택자 요건이 안돼서 부모님 명의의 빈집에 저랑 와이프 전입신고 후 신혼부부전세 대출 신청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전세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증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은행 심사에서 전세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명의의 빈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댁에 무상거주 형식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무주택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전세대출 조건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하면 무주택 인정 가능할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도 계약하면 가능하고

    단, 실거주 + 정상 계약이 필수입니다

    형식만 맞추면 탈락할 가능성 있습니다

    요즘은 편법 여부를 꼼꼼히 보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주가 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빈집에 전입신고 후 전세대출 신청은 실거주 의심으로 심사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증빙을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