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무주택자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둘 다 유주택세대원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가 있는데,

남편/아내 둘 다 유주택세대원으로 각각 부모님 댁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고

찾아보니 예외 적용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중요한 대출 상품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겠습니다.

    1. 세대주 분리: 무주택자인 부모님 댁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 분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비 신혼부부로서 신혼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대주 분리를 고려하거나 예비 신혼부부로서 신혼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은행과 상담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기에 세대를 분리하는 등 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