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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80
단독주택을 짓고 준공했습니다 지금 회사 연구시설 직원 연수시설로 용돚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시 별도 행정절차를 받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연수시설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 사용목적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시어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절차에 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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