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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하루를견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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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규 바이어와 첫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품 규격, 납기, 클레임 조항, 결제 방식 등 다양한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요소는 무엇이며 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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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제계약에서는 제품 불일치, 납기 지연, 대금 미지급이나 클레임 처리 기준 모호 등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계약서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 서로의 이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견적 단계부터 상세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과 중재 방식까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신용조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중에서 특히 신용조사가 중요한데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결국 대금이나 물품에 대한 수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첫 무역계약시에는 제품 규격이나 납기, 결제방식, 선적조건, 포장조건 클레임 및 분쟁해결 절차 등 무역계약 상 핵심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 전후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사항을 문서 등으로 남겨놓는 것도 리스크 관리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