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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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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후 복직한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산재로 인해 휴업 후 복직한 직원이 계신데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달 동안 5일을 근무하셨거든요..

이러한 경우 이 직원분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이 직원의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아래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맞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기준시급 9,569원(월급의 209를 나눈 수치) x 8(시간) x 5(근로일수) = 382,760원

2. 월급 {2,000,000원 / 30(월 평균 근로일수)} x 5(근로일수) = 333,333원

그리고 주휴수당 관련해서,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6월 급여로 반영되기 때문에 2번의 방법대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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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209한 금액이 왜 최저임금 미만인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계산방법은 2번으로 하되 평균 근로일수가 아니라 그냥 5월은 31일까지니 31로 나누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2번과 같이 처리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예시한 바와 같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6월 임금에 포함되므로 5월 임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일할계산을 하면 2,000,000 x 5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 내부 지침에 따라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1번 방법)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2번 방법)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를 해당 월 평균 일수(30일)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