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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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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맞겼는데법무사가일처리가이상해요

법무사에게 개인 회생절차를 맡겼는데 1차2차모두기각이고3차들어갔습니다

기각이유는이유없는보정미제출

잘못되면어떻게하나요? 돈은겨속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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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개인회생 서류 보정 요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법무사에게 일정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는 면책결정 후 확정됩니다. 즉, 법무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며, 기각 후 재신청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내용과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니 계약서 확인과 법률 상담 권합니다.법무사가 개인회생 서류 보정 요청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기각된 경우, 법무사의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기각 후 재신청이 가능하며, 수임료 환불 여부는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계약서 확인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정미제출은 법무사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바, 법무사측에 기각사유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