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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두더지160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생겼던데 예를들어 2024년 연말정산할때 더 돌려받을수 있는금액이 있다고 봤을때 고향사랑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115000원 환급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만원 기부시 11.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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