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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불독44
연말정산에서 고향사랑기부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 이상 20만원을 했으면 세액공제는 똑같이 10만원만 되는건가요? 나머지 기부금 10만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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