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돌아가셨는데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이?
아버님이 얼마전 돌아거셨는데 가지고 상속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3년 한 6개월 정도 전에 매각을 하셨는데 그때시세가 한 4억 정도 었는데 아버지 통장에 돈4천만원 계약금만 있고 나머지 잔금이 없습니다. 아버지 돌보시던 요양사 분에게 가끔씩 보상해야한다 보상해야한다 그러셨는데 몰래주신건지 모르지만 조사할 권한도 없고 암톤 자식들한테 이 돈이 상속 안됬는데 이돈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 처분 금액을 상속가액에 가산하는 추정 규정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버님이 3년 6개월 전 재산을 처분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가지만 그 이전 매각금액은 실제 사전증여된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별도로 없다면 사망일 2년 이전에 인출한 금액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