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후련한어치157

후련한어치157

전세사기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퇴거 시기 문의

전세사기를 당한상태에서 피해자 인정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 LH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게 됨 (최대 2년)

긴급주거지원을 받아 입주를 하였고 입주 후 약 3개월 후 건물 경매가 잘 처리 되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

이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니 긴급거주지원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 할 수 없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았어도 최장 2년을 거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제도 구조 자체가 “최대 2년”이지 “무조건 2년 보장”은 아닌 점에서 최소 6개월, 최대 2년 거주가 가능한데,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 2년의 권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안팁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 사실을 관할 지자체/LH에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원 계속 여부(거주기간)를 재심사하여 계속 거주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LH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 활용 긴급거처)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