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로 인한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경우 퇴거 시기 문의
전세사기를 당한상태에서 피해자 인정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어 LH에서 긴급주거지원을 받게 됨 (최대 2년)
긴급주거지원을 받아 입주를 하였고 입주 후 약 3개월 후 건물 경매가 잘 처리 되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음
이 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으니 긴급거주지원 주거지에서 더 이상 거주 할 수 없나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았어도 최장 2년을 거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제도 구조 자체가 “최대 2년”이지 “무조건 2년 보장”은 아닌 점에서 최소 6개월, 최대 2년 거주가 가능한데,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지 2년의 권리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안팁니다. 보증금 전액 회수 사실을 관할 지자체/LH에 신고해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지원 계속 여부(거주기간)를 재심사하여 계속 거주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LH 긴급주거지원(공공임대 활용 긴급거처)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