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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회협 주관사측과 뒷돈의혹

신축아파트 입회협 주관사측과 뒷돈 의혹이 있고 지인관계의혹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주민으로써 할수 있는게 있나요? 외부감사를 받게 할수있나요? 입주민끼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 입회협과 주관사측에 사실확인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등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결의를 거쳐서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입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적어도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