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입회협 주관사측과 뒷돈의혹
신축아파트 입회협 주관사측과 뒷돈 의혹이 있고 지인관계의혹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입주민으로써 할수 있는게 있나요? 외부감사를 받게 할수있나요? 입주민끼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입주자들이 의견을 모아 입회협과 주관사측에 사실확인 및 정보공개를 요청하시고, 그 내용확인을 하신 다음에 추가 대응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등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부 감사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결의를 거쳐서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있다면 입주민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발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간에 적어도 정황 증거라도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