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3.09.01

세무회계 일반전표) 신주발행 에관한 분개 풀이

09월 21일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 신주 2,000주를 1주당 7,5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발행하고, 주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단, 09월 21일 현재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은 없다).

위에 답은

09월 21일

(차)보통예금 15,000,000원

(대)자본금 1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원

인데요

왜 차변 보통예금에 10,000,000원이 아니고 15,000,000인지 궁금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은 회사가 자금조달필요시 쓸수있는 계정과목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1,500만원을 받았지만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0만원 이기 때문에 더 받은 차액 500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2,000주를 주당 7,500원에 발행하면 회사에 돈은 15,000,000원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현금 15,000,000원이고, 액면금액이 자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000주에 주당 5,000원을 곱한 금액인

    10,000,000원이 자본이 됩니다. 회사에 자금은 15,000,000원이 들어왔으나 자본금은 10,000,000원이고,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