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이 정치 관련 기재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정작용이 이루어 질 때 그 의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제적, 사회적, 지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작당하고 국민에게 등을 올린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앞 헌법제1조1항에서 표현과 비판의 자유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법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계에서의 명예훼손은 실제적으로 어느정도로 취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치에 관해서 일반 국민이 인터넷에서 정당이나 정치인 언론사 매체 등을 사실로 비판 했을 떄, 혹은 거짓으로
비난했을 떄 실제로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비방할 목적이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폐지보다는 개정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익성과 진실성을 갖춘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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