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상가에서 숙식을 하면 가정집으로 인정되나요?

올해 상가를 얻어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자신의 집이 아닌 상가에서 과외를 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또 다른 사람은 상가에 들어 있더라도 그곳에서 숙식을 한다면 무슨 보호법에 의해 가정집으로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입증이 될 수 있는지요?(주민등록을 옮긴다든가...아니면 가재도구를 가져다 놓아야 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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