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주거용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2020. 10. 01. 02:28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사무실 등이 들어서는 그런 일반 상가 건물에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전자 제품을 가져다 놓고 사람이 사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된다면 그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과 살림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상장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적인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가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할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20. 10. 0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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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건물에 주거를 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는 않으나

    관련하여 각종 세금 등의 공제나 기타 혜택에는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나 관련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가전용건물로 세금 관련

    혜택을 입은 경우에는 추후 이를 환급 해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0. 10. 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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