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를 임대계약해 사용하는데, 주거까지 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대 계약하고 사용 중인데, 형편이 어려워져 기존에 살던집을 팔게 되었어요. 당장의 거주지가 없어서 가게 한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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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 계약하고 사용 중인데, 형편이 어려워져 기존에 살던집을 팔게 되었어요. 당장의 거주지가 없어서 가게 한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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