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비를 보장받았어요 보험금 반납해야한다는데 어떻하죠??

2020. 12. 01. 00:19

두군데실비가있는데 모두청구하니 한곳은 보장이어렵다하고 한곳은 50%만받았습니다 보장을받은 보험사에 타사보험에서 보장을 못받았으니 나머지 50%는 지급해야하는것아니냐 물으니

기지급된 보험금이 잘못지급된것이고 추후에 반납을요청할수있다합니다

확인해보니 착오지급된게 맞는듯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안되는건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추후에 보험금을 반환하라하면 반환해야하나요?? 금액은 백만원정도되지만 이미 다쓰고 없는데 어떻하나요 아직은 반납하란 어떤 통지도없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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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착오로 인한 보험금 지급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면책 청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기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만약 반납하지 않으면 소송등을 통해 받을 것 입니다.

2020. 12. 0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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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한 지급심사를 거쳐서 지급되었는데, 심사자의 실수로 부지급될 건을 지급하였다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지만, 약관은 보험사마다 상이하므로 한 보험사가 면책이라고 해서 다른 보험사가 똑같이 면책이라고는 할수 없기에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라도 질문하신 내용이 맞다(보험심사자의 실수)는 가정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오지급에 대해서 고객님께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님은 당연히 즉시 반납해야 될 사항이나, 보통 지금처럼 환수해줄 수 없는 사항일때에는,

    보통 실무에선 추후 청구시 지급될 보험금에서 상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보험사와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있게 회수방법도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0. 12. 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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