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받으려면 최소한으로 벌어야되는 월급이 있나요?
제가 직장은 없고 블로그를 쓰면서 소득신고해서 벌어드리는 수익뿐인데요. 그렇게 크진 않아서 혹시나 최소기준으로 벌어야되는 금액이 있다면 어느정도 되야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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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는겁니다. 따라서 블로그수익자 같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자는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연중에 해당 근로자가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일부를 돌려받는겁니다.
따라서 본인이 낸 세금중 일부나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것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받는 소득인 것이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세금을 떼고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미리 매월마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장, 즉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근로소득자가 아니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