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그림자 세금은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의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 이외의 각종 부담금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국민이 영화관람을 하는 경우 영화표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발전
진흥기금' : 영화관람료의 3%,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1갑당 558원, 출국시에 비행기표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1,000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세금은 아니나,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부담금 등을
'그림자세금'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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