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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둘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산다면 주거칩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외동딸인데 병환으로 혼자 지내게 하기가 너무

안돼 보여서 배우자 동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낸다는데, 남편되시는 분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주거칩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애매한 상황인데 부부싸움이 되어서 고소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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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동의없이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은 그 경위나 상황에 따라 부부간 이혼사유가 되는지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 거주하는 부부 일방의 동의를 받아서 출입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가정의 평온을 해쳐야 성립하는바, 장모님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오는 행위가 가정의 평온을 해쳤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