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가입을 안하는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입증해야하나요?
주휴수당과 퇴직금문제로 노동청신고해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업주 주장은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다고 해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주장을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업주주장이 거짓이라고 입증을 해야 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해도 주휴수당 조건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충족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 절차 진행 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이 거짓이건 진실이건간에 해당 합의는 무효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