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fjdkxl
fjdkxl

증여세 가산세 내야하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되나요?

이 질문글을 썼는데요 이전에 신고한 5천만원 말고 또 신고해야 될 금액이 4천만원가량 되는데요

계좌로 몇백씩 나눠받은걸 증여신고를 제때 못해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이 아닌 금융재산(현금 제외)로 선택해서 신고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이전 질문글)

계좌이체로 돈 받은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했는데요(총 5천만원)

증여재산 종류를 현금 말고 금융재산(현금 제외)로 잘못신고했어요

이번에 추가로 증여재산가산 신고를 하려고보니까 기증여신고서선택을 누르면 재산종류가 자동으로 금융재산으로 넘어가더라구요 현금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는게 안되는데 이럴때 그대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재산 구분은 잘못되도 전혀 관계 없고 금액만 정확하게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