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혼후 재산분활중에 상대방 죽게되면?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재판 이혼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판결후 1년 5개월이 된 시점이고 이제 겨우 일부 재산 분활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아직 받아야할 재산과, 소송비, 위자료가 남았습니다.
이런상태에서 아빠가 재산분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죽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재산분활해야 할 부동산을 저희몰래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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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이 판결로 확정된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신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된 상황이라면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그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소송비나 위자료 등은 모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어머니가 받아가시게 되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중에서 아머니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 여부에 따라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상속인의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집행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