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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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판정시 표준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창업 판정시 표준산업분류에서 세세분류가 다르면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10122.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로 매출을 하다가,
10129.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로 새로운 법인은 설립하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요?
된다면 동일지역에서도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지역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실질업종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