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2일근무자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주2회 근무 , 14시간(7시간 2번) + 근무 2시간 휴게시간으로 근무중인데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1년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