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1년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여 180일 이상이 되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