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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작성해준 체불입금확인서 소송용

사업주는 형사고발 송치된 상태로 감독관이 체불입금확인서 소송용으로 보내주었는데 민사소송해야하는건지 아님 지급명령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법원에 갔다왔는데 서류 준비할게 많다더라구요 감독관인 준 서류 세장은 증서자료고 다른것들도 작성해야 하고 접수할때 들어가는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퇴직금이 3백도 안되는 상태라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소송용)은 민사상 임금 청구의 주요 증거이므로,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입니다. 형사고발은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절차일 뿐, 체불금 회수는 민사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주가 지급을 인정한 공적 자료로서 강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상 임금청구권을 행사해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간이절차로,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가 있을 때만 정식재판으로 전환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300만 원 미만 체불금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e-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준비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통장내역 정도로 충분합니다. 신청비용은 수십만 원 이하이며, 법원이 결정문을 송달하면 이를 근거로 임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계좌나 대표자 명의 예금·급여채권 조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형사고발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신속한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 접수비가 부담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비용감면) 신청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모두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거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