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보증인으로 공증을 섰습니다.
주채무자거 변제를 못해서 보증인들이 재도부여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내용은 보지를 보했고 대문에 붙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집행을 하기위한 순서인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