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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임대차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단독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새압자도 함께해야하나요?

확정일자 받으면서 신청하라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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