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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입니다. 얼마전까지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에게 지방출장 업무를 부탁해서 출장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이 아닌 분에게 출장비를 지급해도 될까요 ? 회사 업무로 2박3일 출장 가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법인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영수증을 받으시고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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