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사 예정인 직원과 출장 동행 시 일급 지급,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입사 예정인 직원이 있지만 아직 정식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정상 출장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서, 이 직원에게 일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장시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보다는 출장비로 처리하시고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