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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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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인 직원과 출장 동행 시 일급 지급,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곧 입사 예정인 직원이 있지만 아직 정식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 일정상 출장을 함께 다니며 업무를 보조하고 있어서, 이 직원에게 일급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세무 처리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출장시 일급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보다는 출장비로 처리하시고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