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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 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 라는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군요.
해외선물의 가환전 제도라는것은,
해외선물 증거금으로 원화를 입금한 경우,
전일 종가 기준 환율로 평가하여 평가액의 95%를 주문증거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익영업일 오전에 미결제약정 보유분에 대한 증거금과 결제대금(청산손실, 수수료 등) 만 일괄적으로 환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국내 증권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