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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7월이 되면 재산세 통지가 날아오는데
이를 무시하고 미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도 세금이지만 미납자들이 많을 것 같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기한 내에 해당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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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지된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일할로 계산되는 것이니 기한 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