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부가세 부담하는게 맞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 경우 대표님과 매출의 6대4를 나눠갖기로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대가가 1,100,000원 이라고 한다면 부가세 100,000원
3.3%로 공제한 33,000원 제외해서 저한테 실지급액은 967,000원이 입금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가세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방식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천1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귀하의 분배율에 해당하는 400만원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 110만원에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대표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대표자)입장에서는 100만원에서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967,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반드시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의 공급대가가 110만원이라면 10만원은 바로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100만원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라면 3.3% 떼고 96만7천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