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어제 질문드렸는데 보충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입사
2025년 2월 28일 퇴사 예정인데
2023년 발생한 연차는 24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았고
2024년에는 연차 15개를 받아 미사용분에 대해 25년 1월에 정산받을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 채용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1) 2025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80% 미만이니까 1개월 만근시 1개 연차 발생하는 것이지요? 2월 28일까지 근무니까 2개 발생하는것이고요.
2) 2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사용으로 할지는 제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3) 2월 28일 만근에 대해서는 2월 안에 연차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3월1일이 되어야 발생하는 거니까 수당으로 받는 것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2월에 퇴사한다고 하여 2개만 인정되는게 아닌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이후 채용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허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1월1일 이후 채용된 직원이 아니며, 25년에는 1년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24.09.20.에 1년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로 총 26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