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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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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치료종결후 위자료 받나요?

자동차사고 후 4주 치료 끝났는데 치료가 알아서 종결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위자료나 교통비가 있을까요?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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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치료 후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하며 추가진단서 미제출시 치료가 종결됩니다.

    치료 종결이 된 경우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산재로 치료시 산재종결일이 별도로 있기에 종결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회사에는 위자료와 비급여치료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후 4주 치료 끝났는데 치료가 알아서 종결이 되나요 아니면 따로 위자료나 교통비가 있을까요? (산재로 치료중입니다)

    :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는 과실에 따라 위자료, 교통비등을 지급하나,

    산재로만 처리시에는 치료비와 휴업손해(회사에서 미지급시 별도 청구해야 함)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ㅇ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과실 사고라면, 과실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로 처리후 초과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통원교통비등에 대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이 산재로 치료 중인 경우 산재에서 치료비와 휴업 급여가 나오고 통원시 자택과 병원과의

    대중교통 요금이 통원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아 산재로 처리 중이면 산재가 종결한 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