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 휴대폰 파손 수리? 교체?

친구 차 트렁크문에 휴대폰이 껴서 휴대폰 파손이 됐는데 친구가 실비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그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디스플레이 손상이라 60만원 든다고 하는데, 열어봐서 더 손상이 있으면 전체 교체로 112만원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교체도 수리 내역이니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내고 다 받을 수 잇을까요 ? ㅠ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열어봐서 더 손상이 있으면 전체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말 그대로 일단 AS 수리 신청하여 교체가 필요한 상태가 인정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 수리로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교체를 진행한것이라면 교체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가 상각해서 112만원 보다 가치가 높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교체도 수리의 방법이니 as센터에서 수리 영수증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ㅠ 안타까운 사고가... ㅠㅠ

    저도 차 의자 레일 사이에 끼여서 액정이 박살난 경험이... ㅠㅠ

    일단 대물이라 자부담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리내역에 대해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최신 휴대폰이 아닌이상 감가는 적용이 됩니다

    기종이랑 구매했는 시점에 따라 감가율 적용되어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 정하는 감가율에 따라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류 준비해서 보험접수 진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핸드폰 파손땜에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ㅜ 그나마 보험처리를 해주신다 하니 다행이구요~

    일배책은 과실 여부를 따져서 보상을 결정해 주실거에요. 의외의 과실 판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사고과정을 친구분과 같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무리 없이 청구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휴대폰 교체 비용을 청구할 때 휴대폰의 감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센터의 공식 수리 불가 판정으로 인한 전체 교체(112만 원)는 손해액으로 인정되지만 보험사는 사고 당시 휴대폰의 중고가를 한도로 보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의의 중고가가 교체비보다 낮다면 해당가격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뺀 금액만 지급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보장 금액은 지금으로는 알수 없어요.

    보험 사고 접수하여 손사 담당자가 정해지면 조사이후 보상 금액이 결정되세요.

    이는 상황에 달라질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체도 수리내역으로 인정되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공제 되고 112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손해는 면책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동차보험에 대물처리 해야 합니다.

  • 차 트렁크 문에 휴대폰이 깨졌다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일배책이 적용이 된다면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되나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된다면 자기부담금은 없으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체 수리비용청구해 받고 본인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친구에게 본인부담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