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내용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유튜브에 있는 외국 가족 브이로그 채널 중 유아로 보이는 동생과 엄마가 소파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팔을 올리고 간지럽히는 썸네일을 보았는데 (클릭x) 이게 경찰서에 가서 굳이 자수한다면 시청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회수는 200만회가 넘고 1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아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고 그 채널은 구독자 500만명으로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화 가능성과 별개로 이런 영상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청물으로 판단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