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내용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유튜브에 있는 외국 가족 브이로그 채널 중 유아로 보이는 동생과 엄마가 소파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팔을 올리고 간지럽히는 썸네일을 보았는데 (클릭x) 이게 경찰서에 가서 굳이 자수한다면 시청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회수는 200만회가 넘고 15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아직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고 그 채널은 구독자 500만명으로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화 가능성과 별개로 이런 영상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청물으로 판단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해당 영상내용으로도 자녀와 모친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아청물과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