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대여금 반환
소송 가액 : 2600000
질문 내용 : 전자소송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다가 채무불이행 명부등재까지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혼자하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없는 돈 치고 그냥 잊고 살았는데 집에 등기로 법원에서 우체국으로 등기 우편물이 왔다고 하네요. 사람이 없어서 다음주에 다시 온다고 하는데 .. 전자소송했는데 원고가 우편물을 받는경우가 있나여? 그리고 지금 아래 사진처럼 진행 사항이 이런데 오늘 들어가보니 피고가 1년 6개월 만에 판결정본 과 확정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뜨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여?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여? 그리고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이라고 있는데 혹시 법원에서 저한테 보낸게 이거일수도 있나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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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서류나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발급은 소송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년 6개월 만에 발급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은 법원에서 해당 문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원고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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