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폐기 제품, 일회용컵 재사용 신고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상미기한이 지나거나 유통기한 지나 폐기해야 되는 메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주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날짜만 바꿔치기해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또한 일회용컵을 세제로 씻어 다시 사용하는 등 그러지 않는 알바생에게 아깝다며 그렇게 일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가요?
기간은 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쭉 저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오게 돼서 점주가 증거인멸을 해도 그전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파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처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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