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폐기 제품, 일회용컵 재사용 신고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상미기한이 지나거나 유통기한 지나 폐기해야 되는 메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주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날짜만 바꿔치기해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또한 일회용컵을 세제로 씻어 다시 사용하는 등 그러지 않는 알바생에게 아깝다며 그렇게 일하도록 지시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가요?

기간은 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쭉 저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오게 돼서 점주가 증거인멸을 해도 그전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파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처벌 가능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