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날 부모님 집에 합가)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요
이번에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계획인데 양도하는 날에 부모님댁에 전입하려는데 이런경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맞죠? 괜시리 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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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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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시에 양도잔금을 받기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주택에 해당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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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합가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