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2020. 11. 18. 15:11

현재 윗집 누수로 인해 1년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몇번 물이 샜지만 제대로 된 업체에서 알아보지 않고 땜빵식으로 해서 결국 일이 커졌는데요

현재 부엌쪽 천장과 벽에 누수가 되어 변색이 되었고

안방쪽도 벽쪽에 누수가 되어 변색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안방에 누수가 된 곳의 벽지를 새로 발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롱과 침대를 모두 빼게되는 대형 공사가 됩니다.

사다리차도 부르고 아예 이사짐센터를 부른 뒤 짐을 어디다 맡겨놓고 공사를 해서 4일정도 소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공사비용, 이사짐센터(+사다리차) 비용, 짐 보관 비용,

작은 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사하는 거라 숙박비용까지 들텐데

이런것도 모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특히 숙박비용은 어느정도가 합리적이고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지(부모님, 혹은 두분 중 한분)

만약 숙박을 극냥 아는 지인 집에서 지내게 된다면 이부분은 청구가 불가능 한건각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도배를 위한 필요비용은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배를 위해 짐 보관등의 조치와 4일의 시간, 숙박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타당한 비용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윗집과 상의 후 여러 업체 견적을 받아보시고 협력하에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11. 18. 15: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숙박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도(고급호텔등이 아닌)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의 집에 지내게 된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어 청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11. 18. 17: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