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절세방안은?

2021. 04. 27. 21:04

코인 채굴을 진행 중인데, 내년 과세는 금년에 채굴된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요? 또한 내년에 채굴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과세표준을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채굴권 금액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침이 정해져서 2022.1.1일부터 발생하는 매매차손익에 대하여

1년간 통산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기타소득세,분리과세)으로 하여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분리과세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만 세금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조세문제를 완결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금년이나 내년에 채굴된 코인이더라도 처분하지 않으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분해서 매매차익이 생겨야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세금을 산정합니다.

암호화폐 소득세(기타소득세)= (1년간 통산된 매매차익-250만원) x 세율 22%(지방소득세 0.2% 포함)

* 매매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실제취득가액 및 소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2022.1.1일 이전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경우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2022.1.1 0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으로 봅니다.

* 물론 실제취득가액이 2022.1.1일 0시의 시가보다 적은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4. 절세방안은 제때에 알맞게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폭락했을 때 처분해서 세금을 안내는 것보다 폭등했을 때 처분해서 번만큼 세금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29.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채굴한 코인이라 하더라도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전기요금, 전산기기, 임대료 등을 산정하여 내년에 매도시 차감하면 됩니다. 가상자산의 과세표준은 차감항목이 취득가액과 관련 경비 이오니이를 확인하여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04. 29. 18: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과세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과세되게 되며 2022년도 1월 1일 소득 부터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는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8. 15: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