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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듀공183

집요한듀공183

25.03.27

법인폐업후 8년이 지나면 자동청산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대 보증재단에 채무는 완전히 소멸되는지 끝까지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더이상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지 1년 반정도 지났습니다.

연대보증에 책임은 없으나 법인이 살아있는 채무는 계속 남아있는걸로 알고 있는대 당시 보증재단 채무만 2천7백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였습니다.

폐업후 8년안에 아무활동도 하지않으면 자동으로 청산 되는걸로 알고 있는대 자동청산이 되면 채무도 모두 소멸 되는건지 아니면 그럼애도 불구하고 계속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추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꼬리표처럼 따라와서 보증재단을 이용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요.

만약에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몇년 후라도 채무를 갚게되면 나중에 다시 보증재단을 이용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청산간주와 채무의 소멸은 구별되어야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채무나 1인 회사에서 그 대표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변제 등 채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여야 소멸되는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