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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

법인 대여금 소멸시효와 대손충당금 설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당 법인에서 2020년에 매출과 상관없는 법인에 1억원을 대여했고, 상대 법인은 2022년 12월 5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 2032년 12월 5일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인이 현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폐업도 고려 중 입니다
소멸시효 전에 당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이 대여금의 대손처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작년까지는 설정을 안했습니다

올 결산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손충당금 설정은 매년 1억원의 1%로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는

    세법상 대여금에 해당하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을 수령하기로 한

    경우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매년 계상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차입해간 법인이 폐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산 및 청산법인에 해당하고 회수할 금액이 채권 금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채권 금액을 회수할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결산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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