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폐업 및 해산, 청산 문의드립니다
25년 12월 31일자로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무상태표는
가지급금 1억5000만원 / 자본금 1억5000만원
이렇게 초기에 넣어놨던 자본금 말고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 처리하였기에 폐업은 문제가 안 될것 같은데 해산 및 청산을 할 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가지급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주주가 투자하였던 원금인데 저렇게 생긴 가지급금 1억5000만원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자에 맞춰서 자본금 통장에 1억5000만원 넣어두고 얼마간의 기간이 있은 후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1억5천만원을 빼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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