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폐업 및 해산, 청산 문의드립니다
25년 12월 31일자로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무상태표는
가지급금 1억5000만원 / 자본금 1억5000만원
이렇게 초기에 넣어놨던 자본금 말고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다 처리하였기에 폐업은 문제가 안 될것 같은데 해산 및 청산을 할 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가지급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주주가 투자하였던 원금인데 저렇게 생긴 가지급금 1억5000만원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자에 맞춰서 자본금 통장에 1억5000만원 넣어두고 얼마간의 기간이 있은 후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1억5천만원을 빼가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지급금이 실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원칙적으로 인출하려면 급여나 배당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