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포괄양수도로 폐업 후 현금 처리와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8월 20일자로 법인을 포괄양수도 후 폐업 했고 청산없이 등기는 남겨둘 예정입니다.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들어서요~
1. 이 때 8월자 급여를 8월 31말일자에 지급해도 되나요? 폐업이후인데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폐업 후 통장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끼리 나눠가지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소기업이라면 지분비율별로 안분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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